인터넷 주주의결권 행사 전문회사인 주DDIP는 14일 인터넷 정보보호 정부공인 인증기관인 주한국정보인증(대표 이정욱)과 국내 최초로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DDIP는 3월 5, 6개 기업과 계약하고 인터넷사이트(www.proxyvote.co.kr)를 통해서 주주총회용 공인증서에 의한 주주의결권 대리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먼저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인감증명 성격의 ‘전자 인증’을 발부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주주총회가 열릴 때 DDIP사이트에 접속, 본인의 전자인증을 첨부한 투표용지를 보내면 된다.
DDIP측은 한국정보인증에서 발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각 기업에서 실시하는 결산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공인인증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은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에서 수용해야만 가능하지만 의결 정족수 확보와 주총 비용 절감 등의 효과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
특히 소액주주나 총회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총 장소를 협소한 곳으로 잡거나 지분이 낮아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해온 오너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주주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인터넷을 통한 주총 참여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DDIP 김영국 홍보실장은 “해당 기업이 이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활용되고 있고 이같은 방식은 인터넷 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활용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인증기관으로 지난해 7월 발효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사이버상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판별해 현실 공간에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