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전파사용료가 폐지되며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회수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동전화 서비스업체에 대한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도 전파의 세기, 기지국 수 등에서 가입자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