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산 변동 신고 때 주식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공직자는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 제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73.7%로 압도적이었다.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면 괜찮다’는 답변은 26.3%를 차지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