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정보〓9일 오후 3시경부터 팍스넷과 씽크풀에 대표적 코스닥종목인 새롬기술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할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17:00 이후에 발표한다는 설이 유력함…오늘 막판 두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라는 글도 들어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새롬과 다음의 주가는 증시 마감 30분전쯤 상한가로 껑충 뛰었다. 당사자인 새롬기술과 다음측은 즉각 “합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쇄도하는 투자자들의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정보 사이트가 속속 생겨나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뒤 유무상증자나 기술개발 등의 호재가 있다고 거짓 정보를 올려 주가를 끌어올릴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팍스넷측은 “평소 근거없는 글이 게시되면 운영자가 확인해보고 사실과 다를 경우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띄우는데 9일에는 사무실 이사가 겹쳐 관리가 소홀했다”고 말했다. 씽크풀측은 “운영자가 확인하는 도중에 토론자들끼리 사실확인을 해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 무능력〓1차 감독기관인 거래소와 증권업협회 감리부서에는 자동 검색 시스템이 없다. 하루에 사이트당 1만건이 넘는 글중에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사이트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6∼8월중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이버거래가 전체의 4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감독능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국도 인터넷사이트 감시체제가 없기는 마찬가지. 송한준(宋漢俊)조사1국장은 “거래소와 협회가 제출한 감리 결과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제보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권한 다툼까지〓거래소와 협회측은 “인터넷사이트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면 조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상담사에게만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금감원 송국장은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와 협회는 이상매매 여부를 확인해 금감원에 통보하게 돼있다”며 ‘법대로’를 강조했다.
투자자에 대한 직접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금감원의 몫이라는 것.
또 거래소와 협회측은 허위 정보만 게시했더라도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송국장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매매와 동시에 이뤄져야 조사대상이 된다”고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