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인터넷 게임용 무기(아이템)를 훔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로 K군(16·고1)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해 11월 중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 2군데 PC방의 컴퓨터에 다운받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지난달 9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게임 상대였던 이모씨(24)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보호망토와 사각방패 등 이씨의 게임무기를 훔쳐 다른 사람에게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