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올해 안에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2002년까지 국가지식 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상거래 손해배상 책임 입법화, ‘사이버테러 방위군’ 창설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공약의 주요내용.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올해 안에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해 예정보다 2년 앞서 초고속기간망 완성 △2005년까지 대용량 IP기간망을 구축하고 유무선 복합초고속 가입자망을 실현해 예정보다 5년 앞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 보급
◇1가구 1PC 보급과 인터넷 생활화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PC 무상공급 △인터넷 이용요금 인하 등을 통해 2002년까지 인터넷 이용자를 2000만명으로 확대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전자정부 조기 구현 △정부민원실에 사이버 콜센터를 개설해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논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올해말까지 도입 △모든 부처에서 전자문서 유통과 전자결재 의무화
◇정부통신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인터넷 친화적인 ATM망으로 구축 △2002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해 국가지식과 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이버 대학을 개설해 외국에도 개방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 대국 실현 △CDMA IMT2000 등 이동통신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2004년까지 정보통신 수출액을 1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소프트웨어 IP 디지털 콘텐츠 등 정보통신 관련 신산업을 적극 육성 △통신시장의 규제 경쟁제도를 선진화하고 통신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강화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2001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시험방송, 2002년부터 상업방송, 2005년부터 전국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철저한 정보통신 보호장치 마련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입법화와 전자서명 및 암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도청 몰래카메라 등 사생활 침해 방지대책 수립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 마련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내용등급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등급제’ 도입 △2001년까지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 보호. 전문가 자격증제도를 이용해 1만명 규모의 ‘사이버테러 방위군’을 창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