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한 인터넷 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정보통신부 경찰청 관세청 ISP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발견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을 적발하면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 실태〓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도박사이트에 접속, 포커 블랙잭 룰렛 등의 카지노 게임이나 회전판돌리기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한다. 대금은 신용카드로 정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는 경우는 없지만 비밀리에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는 400∼600개의 도박사이트가 있으며 보통 인터넷도박이 합법화된 버뮤다 지브롤터 등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다. 인터넷 도박은 일반 도박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급속히 확산된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사이트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다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조사해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아 도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외화유출이 늘고 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와의 ‘전쟁’〓정부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발견 즉시 이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공기관이나 학교 도서관 PC방 등에는 도박사이트 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범죄 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을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재경부 관세청, 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유선전화법에 따라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도박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도박금지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중국은 97년 제정된 컴퓨터정보망인터넷안전보호관리방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