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국내 한약재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육안으론 가짜 구별못해▼
모든 수입 한약재는 세관에서 모양과 색깔 맛 냄새 등을 종합해 육안으로 심사하는 ‘관능(官能)검사’가 이뤄진 뒤 샘플검사를 하는데 샘플검사는 ‘녹용 및 우황’과 ‘기타 한약재’로 나뉘어 진행된다.
녹용과 우황에 대한 샘플검사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고 있으나 알래스카산 순록 뿔(스카)의 경우 러시아 등으로부터 100% 밀수입되기 때문에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손으로 비벼 잘게 부서지면 진짜 녹용이고 덩어리가 남으면 스카로 볼 수 있지만 전문 감별위원도 육안으로는 구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녹용과 우황을 뺀 일반 한약재의 샘플 시험검사는 한약재 등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만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의약품시험검사소가 맡고 있다. 수입한약재는 20∼30일 걸리는 샘플검사가 끝날 때까지 개인창고에 봉함 봉인해 보관하다 적합판정을 받아야 유통시킬 수 있다.
▼처벌약해 구속력 없어▼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수입상들은 봉함 봉인 보관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창고에서 유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처분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유통시킨 뒤 허위서류를 작성해 폐기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3년에 1차례 회계감사 위주로 이뤄져 실질적 감사가 전무하며 식약청에 의해 이뤄지는 수입 한약상 감독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 한약재 판매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어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폐기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실제 폐기를 하지 않고 식약청에 허위보고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