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불특정 다수가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온라인게임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여개 운영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약관 중 △손해배상이 가능한 접속장애시간은 연속 12∼24시간 이상 △사용자 계정(ID)의 양도 금지 △정액 사용자로 등록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환불 불가 등의 조항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인 ㈜넥슨 ㈜엔시소프트 등의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 이들 약관이 불공정 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