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오는 8월1일부터 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정보이용료를 책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전화 사업자가 정보제공사업자 대신 사용료를 청구하여 수납하는 회수대행 수수료 10%도 2001년 1월까지 전격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n.TOP 서비스 향상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자의 기여도를 고려, 우수한 정보제공사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홍성철 무선데이터 사업본부장은 “이번 정책으로 무선인터넷사업이 본격적인 수익모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우수 정보제공사업자의 발굴 양성은 물론 n.TOP 이용 고객에게 더욱 질높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동아닷컴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