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와 약사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0일경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2년내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적발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있는 항암주사제, 냉동 냉장주사제, 수술 및 처치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사가 임의조제 조제거부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번과 같은 기준의 ‘3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가 약사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 2차엔 각각 면허정지 7일, 3차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