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 인터넷방송사,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서비스제공자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 등 법정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수집시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각 조항에 대한 해설자료를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에 공개하고 한국정보보호센터(02-3488-4111)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23)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징역 1년이하 또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