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연세대교수)는 8일 20차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기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설치기준 제정을 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현재 일부 공연장 도서관 등은 이동통신기기의 소음을 막기 위해 전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전파 차단방식으로는 통신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파차단장치의 시장형성이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미 정통부와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의 권고조치 이후 해당기관은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또는 시정계획 등을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곧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