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벤처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부문제 갈등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설 땅이 더 좁아진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년전 설립된 온라인 자동차 판매점 D사는 K사장과 지분정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P씨가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10일 구속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문제의 발단은 P씨가 설립 당시 회사에 다니며 ‘투잡족’ 생활을 하던 K사장 대신 인터넷 도메인을 개인명의로 등록한 데서 비롯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인설립을 한 뒤 지금까지 지분문제로 1년여를 다투어왔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자 P씨가 한국인터넷정보(KRNIC)에 도메인 폐쇄를 부탁, 사이트 접속이 6일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P씨의 법정대리인인 이주형 변호사는 14일 “K사장이 P씨의 명의를 신탁, 도메인 등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엄연히 D사의 도메인은 P씨의 개인 소유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K사장의 고문변호사 정근화씨는 “법원이 도메인 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했으니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느냐”며 “P씨는 K사장이 명의를 빌려 등록한 도메인을 마음대로 폐쇄,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코스닥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A사는 스톡옵션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얼마전 이 회사를 그만둔 B씨는 “지난해 7월 입사할 때 내년에 코스닥에 등록하면 낮은 행사가에 스톡옵션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회사로부터 약속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올해 들어 행사가를 액면가의 34배로 제시하는 등 계속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에 강력히 반발한 B씨를 자회사로 전출시켰고 스톡옵션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B씨를 포함한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국내 6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리눅스전문업체 ㈜앨릭스도 참여업체중 하나인 리눅스원이 출범 당시 합의사항이던 개발인력 파견을 지키지 않고 지분철수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자 6개월만인 14일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벤처기업의 내분과 관련, 컨설턴트 김종범씨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에 매여 계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지분문제와 입사조건 등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성기자>ks1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