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의 15%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연구기관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대학 및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지원해 개발한 기술을 보유주인 기관 중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3개월 내에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같은 인센티브 부여로 연구 개발자의 연구의욕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조사결과 공공연구기관의 53%는 개발자에게 대가를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는 성과급을 주더라도 10%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