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때에 나온 이번 결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7일 삼성물산㈜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며 이모씨(40)를 상대로 낸 비방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삼성물산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은 것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위법행위라거나 삼성물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3년 분양받은 삼성아파트의 현관과 벽, 거실 천장 등에 곰팡이가 자꾸 생겨 97년부터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게 되자 2월 라이코스와 네이버컴 등을 이용해 ‘안티 사이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삼성물산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씨의 리콜 요구를 거부하고 부분적 보수만 해오던 삼성물산은 4월 이씨와 네이버컴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후 홈페이지를 자진 폐쇄한 네이버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