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6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가격을 비교해 자신의 웹사이트를 찾아온 네티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 M사 등 3개 업체의 서버를 해킹해 가입회원 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달 20일 M사가 회원들 중 신규회원 가입추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노트북컴퓨터 등 고가의 경품을 받으려고 신규가입추천자 정보를 해킹해 우수 가입추천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컴퓨터 운영체제 MS윈도의 ‘공유기능’이 갖고 있는 보안상 문제점을 이용해 데이터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MS윈도의 공유기능이 해킹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직원끼리 공유기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