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녹색연합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은 황우석교수의 인간 체세포복제실험과 특허 출원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를 발표, “14일 이전의 인간배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배아복제 실험을 수행하고 특허까지 출원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황교수가 국민의 세금으로 비윤리적인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연구비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서는 인간 복제 자체는 금지하지만 인간배아복제 기술을 불임 치료, 유전병 치료, 장기 생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반면 시민단체들과 종교인들은 인간 복제 연구 모두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16명이 ‘인간복제금지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에 냈고, 이와 별도로 장영달 이상희 의원 등이 인간복제금지 조항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5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황교수의 인간복제 기술 국제특허 출원을 계기로 인문사회과학자, 시민단체, 종교계, 생명과학자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설치, 앞으로 10개월 이내에 생명윤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복제금지법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중평.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국립보건원(NIH)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의료용 연구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공공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분위기다.
황교수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난치병 치료뿐만 아니라 생명공학분야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훈기과학동아기자>wolf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