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49%로 확대해 2002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국통신의 완전 민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번호이동성제도의 경우 정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발신번호서비스제는 발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번호송출거부권을 보장하되 협박 및 폭력전화와 범죄신고(112) 등 특수번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