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일 제62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리점 지원비의 변칙 운용에 대해 ‘불법 보조금’이라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LG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은 맞제소를 벌이며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통신위원회는 따라서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한통프리텔과 LG텔레콤에 대해서는 1억원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시정명령 사실에 대한 사과 광고를 4개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6월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후 불법 보조금이 공식적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측은 “조사 결과 최저 1만7000원에서 최고 21만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위 사무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8월중 한통프리텔은 보조금 지급 51건, 가개통 단말기 저가 판매 26건이 적발됐으며, LG텔레콤은 보조금 73건과 가개통 단말기 저가판매 5건이 드러났다. 한편 통신위는 선불요금 가입자에게 본인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없이 가입을 허용한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통신엠닷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