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15평 이상의 첨단정보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20가구 이상은 범죄예방을 위해 주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 폐쇄회로TV(CCTV)를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각 가구마다 초고속 구내 통신선로를 설치하고 50㎡(약15평) 이상의 정보문화실을 마련해 PC와 인터넷장비 등을 들여놓도록 했다. 7∼15층 아파트의 경우 이삿짐 운반을 위해 화물용승강기나 인양기(곤돌라)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