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8일 제64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명의 도용 피해를 발생시킨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 등 휴대전화 5개사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용약관상 휴대전화 사업자는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가입신청을 받지 않아야 한다. 표본조사 결과 명의도용 사례는 신분증 위조(40%)와 부모 등 가까운 사람의 명의 도용 등(13%)으로 드러났으며 원인불명(47%)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 등 9개 전용회선 임대사업자가 협정서나 이용약관과 달리 요금을 할인, 면제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통신위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들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수차례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형사고발된 사업자는 최고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