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관계자는 이날 "‘넷피스 한글’의 소스코드는 삼성전자 워드프로세서인 ‘훈민정음’의 것과 달리 자바(JAVA) 환경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웹 기반 언어만 자바로 번역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전기 측이 문제삼는 유저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도용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보라테크 기술진이 소스코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라테크 설립 당시부터 한컴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 또한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한컴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는 근거가 없으며 제3의 기술자에게 사실의 진위를 검증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컴과 보라테크 양사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에 이번 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분쟁의 승패 여부를 떠나 내년 2월 선보일 웹 오피스웨어 신제품을 개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