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방지업체 직원 해킹혐의 3명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53분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을 주 업무로 하는 인터넷보안업체의 직원들이 금융기관과 기업체 등 79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2일 A정보통신 기획이사 이모씨(28)와 이 회사의 해킹방지 전문팀 연구원 이모(21), 김모씨(21·여)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사원 임모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월14일 오전 1시경 모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투해 인사관리부와 영업지원부의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빼내는 등 6월부터 금융기관 8개, 기업체 58개, 학교 10개, 단체 2개, 개인 1개 등 모두 79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다.

이들은 해킹한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 5곳에 해킹관련 취약점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보낸 뒤 “우리에게 홈페이지 보안업무를 맡겨달라”고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정보통신 해킹방지전문팀장 이모씨는 “회사에서 대상 사이트들에 대해 ‘모의 해킹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팀에 통보해와 모의 해킹을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뢰받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해킹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기획이사 이씨는 해킹 관련 전문서적을 출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국내 해커들 사이에서 최고 권위자로 통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해킹방지전문팀 연구원들은 6월 한국 미국 일본 등 9개국에서 3667개팀이 참가한 ‘제1회 세계 정보보호 올림페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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