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지난해 10월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씨(22·여·Y대 4년)의 E메일 계정에 침입해 장씨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몰래 읽은 뒤 장씨의 E메일 계정을 아예 지워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홍씨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대신 입력하는 개인신상정보란에 장씨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밝힌 신상정보를 입력, 비밀번호 없이 장씨 E메일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접속 경로를 추적해 홍씨를 붙잡았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