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전화료 산정방식 공개하라" 판결

  • 입력 2001년 1월 10일 23시 49분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1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가 한국통신을 상대로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 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요금의 결정과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기업 구현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년 시내전화 가설 및 가입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의 요구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99년 11월 한국통신에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등 5가지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한국통신이 98년 이후 전화 가입자수 등 3가지 정보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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