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22 22:322001년 1월 22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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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에서 “A사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MS 등이 개발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서버 등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했다”며 “A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만큼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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