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학]'뻥튀기광고' 인터넷서비스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2월 6일 18시 37분


‘인터넷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인터넷 전송속도를 부풀리는 등 근거도 없는 ‘뻥튀기’ 광고를 하고 고객유치 과정에서 경쟁회사를 교묘하게 비방한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44개 ISP의 광고내용을 조사, 부당광고를 한 한국통신 데이콤 두루넷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알리도록 명령했다.

또 온세통신 관악정보통신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등 3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7월 광고를 통해 경쟁사인 하나로통신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하나로통신은 ‘ADSL 라이트제품’의 한달 이용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3만1900원인데도 2만9000원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데이콤은 자사의 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가 평균 1∼2Mbps로 빛처럼 빠르다고 ‘뻥튀기’했다.

두루넷과 드림라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 서비스의 접속안정성이 최고인 것처럼 선전했다.

온세통신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열악한 것처럼 비방했고 관악정보통신과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은 인터넷 전송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과장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은 한국통신이 가입자 79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이 각각 52만8000명과 45만3000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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