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가 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이 자사에 있으며 캐릭터 사업을 강행한다고 밝히자 신씨가 다음 주 중 게임 '리니지'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NC소프트'는 이날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게임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헤미메탈' 등의 사례를 들며 "게임 '리니지'의 캐릭터는 만화 '리니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적 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NC소프트'는 이에 따라 "'리니지' 캐릭터 사업과 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거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씨는 법정대리인인 유광현 변호사를 통해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와 스토리는 '리니지' 원작만화와 같아 2차적 저작물에 속하므로 원작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리니지' 캐릭터의 사업권을 'NC소프트'에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만화가에 있어서 캐릭터는 가장 중요한 창작물이자 자산"이라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들이 만화에서 파생된 것은 누구나 아는데 사용 허락없이 캐릭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NC소프트'와 신씨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리니지'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광수<동아닷컴 기자> think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