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원작자, 엔씨소프트 상대 소송제기

  • 입력 2001년 2월 21일 10시 45분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원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원작자 신일숙씨가 21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일숙씨를 대리하고 있는 류광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가 향후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줄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 서비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씨는 "엔씨소프트와의 원작사용계약을 통해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사용해온라인 게임을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만 허용했다"며 "리니지에 대해 원작자의 동의없이 상표등록을 마치고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행위는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엔씨소프트가 대만의 감마니아 (Gamania)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저작권침해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신청에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리니지의 서비스에대한 중지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캐릭터사업과 대만 현지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고 올해 이 회사의 중점 사업인 `리니지2'의추가개발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또 엔씨소프트는 지금까지 지속해 온 리니지 게임의 업데이트도 중지해야 한다.

신씨의 이번 가처분신청의 결과는 현재 신 작가측이 엔씨소프트측을 상대로 준비중인 만화 ‘리니지’의 원작사용중지 및 원작사용계약사항 중 위반행위중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승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국내 게임산업을 지키는 엔씨소프트를 배려해 계약했을 뿐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 저작물 들이 보호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신청에 대해 "법정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온라인게임상의 캐릭터나 줄거리 등이 독립적 창작물이라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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