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소위 와레즈 사이트들을 조사해보면 어디든지 자기가 힘들여 만든 게임 ‘대물낚시광’ 시리즈가 적게는 수백건 많게는 2000건이상씩 불법으로 공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와레즈에서의 다운로드횟수는 국내 판매량과 반비례하기 마련이다. 98년 1월에 출시된 ‘대물낚시광’은 현재까지 북미지역에서 80만장을 팔린 효자품목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10만장 밖에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 내놓은 ‘대물낚시광2’도 게이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판매량은 6만장에 불과하다.
와레즈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심각해도 개별 회사차원에서 대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체 직원이 76명이지만 60여명이 기술인력인데다 단속요원만 따로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가끔 한번씩 와레즈를 단속하더라도 와레즈 운영자에게 경고성 메일만 보낼 뿐이다.
정부에서라도 나서 단속해주기를 바라지만 정부반응은 무성의하기만하다. 지난해 11월에 이 회사가 ‘대물낚시광’이 올라와 있는 와레즈 사이트를 발견해 고발했다. 그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화로 "처벌하기 바라느냐"고 물어와 "그렇다"라고 대답한 후 감감무소식이다.
와레즈 사이트는 단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적발해도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협회가 사법 조치를 요청한 와레즈 사이트는 306건이지만 대부분이 약식 기소나 사이트 폐쇄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뒤 다른 이름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정품을 1개 팔았을 때 불법 해적판은 30개 정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와레즈를 포함하면 그 수는 셀 수도 없다”며 “이제는 국내 시장은 체념하고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는 외국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