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26 18:472001년 2월 2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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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정보이용료를 콘텐츠사업자(CP)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정보이용료의 90%(회수대행 수수료 10% 제외)를 받도록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