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D사가 문씨와 책 출판계약을 한 뒤 교재 내용을 허락없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인터넷 회원들이 이를 읽거나 전송받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책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그 내용을 올리는 것은 출판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데다 저작권자를 출판사로 표시하기까지 했으므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96년 4월 D사와 토익 영어교재 국내 독점출판계약을 했으나 회사측이 97년 2월부터 3개월간 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