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계속되면서 단속기준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불법복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했던 것조차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는 사례도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무료배포용도 조심〓인터넷에는 수많은 SW들이 ‘셰어웨어’나 ‘프리웨어’라는 이름으로 나돌아 다닌다. 셰어웨어는 시험삼아 일단 써보고 나서 필요하면 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무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셰어웨어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다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돈을 내고 정식으로 구입하거나 지워야 한다.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공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지만 프리웨어도 상업용으로 쓸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있어 사용허가서를 잘 읽어봐야 한다.
값싼 유료 SW중에도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이 있다. 예를 들면 한글과컴퓨터의 815 버전은 1년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들에게 싸게(1만원) 판매됐던 제품이다. 이 제품도 원칙적으로는 지워야 한다. 다만 이번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개인용 SW는 회사에 가져가지 마라〓새롬기술의 ‘새롬 데이터맨프로 IMF 버전’과 안철수연구소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인 ‘V3플러스 네오’ 등을 개인용으로 쓸 때는 무료지만 업무용으로 쓸 때는 유료다. SW중에는 이처럼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한 것이 많다. 개인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용도가 아닌 장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을 회사의 PC에 깔아두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불법이다. 이 프로그램이 깔린 개인용 노트북 PC를 회사에 가져와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지웠다고 안심하지 마라〓과거에 SW를 불법복제해 쓴 사실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일부 기업은 불법 SW를 지웠다고 안심하지만 지운 경우에도 흔적은 남는다. 단속반의 재량에 따라 SW를 ‘Uninstall(설치 제거)’했다면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면 하드디스크를 ‘포맷(format)’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불법 SW 제거는 단속을 당하기 전에 미리해야 한다. 단속을 하는 도중 불법SW를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한편 단속반은 정품CD 영수증 계약서 등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불법 SW로 간주하고 있다. 단속반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