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51개社 과태료-시정명령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38분


메타랜드 온라인투어 플라워 한솔CSN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2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51개 업체가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3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11월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취해진 조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목적이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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