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개발업체인 JPD인터넷은 10일 한글과컴퓨터의 PDF 솔루션 ‘EZ PDF’가 자사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JPD인터넷은 이에 따라 이날 서울지검에 한글과컴퓨터를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특허권 침해 등을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JPD인터넷은 한컴측이 자사와 총판계약을 통해 알게 된 각종 기술정보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PDF(Portable Document Format)는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문서를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한컴은 이와 관련, “한컴의 PDF솔루션이 JPD인터넷의 솔루션보다 훨씬 우수하다”면서 “JPD인터넷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