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유기업원 '인터넷 공방'

  • 입력 2001년 6월 20일 18시 51분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유기업원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이른바 ‘재벌개혁’의 주무부처인 반면 자유기업원은 재계 입장을 대변해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30대 기업집단 지정규제와 시장경제’란 글에서 현행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왕따 규제’로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대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법인과 주주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이며 기업집단으로 간주되는 동일인 관련자에 8촌까지의 친족을 포함시킨 것은 사적(私的)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30대에 속하면 족쇄를 채우고 비(非) 30대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며 지정기준도 자산총액 순위 30위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글을 통해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한 민병균(閔丙均) 자유기업원장의 공격에 대해 공식대응을 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바로 반격에 나섰다.

공정위는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재벌정책’이라는 반박문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제로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재벌정책 방향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또 “이 제도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 있는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규제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제도”라며 “총수와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현대자동차처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도 20일 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언젠가 폐지돼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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