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컴퓨터그래피사 등이 자신들이 만든 한글서체 파일을 무단 사용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판결중 240만∼2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은 산정기준이 잘못돼 지나치게 많다는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글서체 파일은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하지는 않지만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 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으므로 저작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복제 개작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컴퓨터그래피사 등은 정씨가 94∼95년 자신들이 만든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해 포맷전환 등만 한 뒤 전자출판을 통해 136개의 제품을 판매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