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악파일 유통 방치해도 저작권 침해"

  • 입력 2001년 8월 26일 18시 35분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치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네티즌과 관련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4일 음반기획 제작사인 W뮤직엔터테인먼트와 M미디어사가 “우리와 전속 계약한 가수들의 곡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서로 뮤직비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손실을 가져왔다”며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I사는 W뮤직 등에 모두 9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사는 이용자들이 불법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고 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으며 오히려 종류별로 이를 분류해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쉽게 만들어 줬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W뮤직 등은 I사가 9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이’, ‘이브’ 등 자신들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의 곡을 컴퓨터 서버에 저장해 인터넷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I사와 이 회사대표 최모씨는 1월 저작권 침해 방조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서울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법원은 99년 벤처기업 칵테일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ISP가 개방된 인터넷사이트의 불법복제물을 일일이 확인, 통제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4월 비방성 내용을 게시판에서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점차 ISP의 책임 범위를 넓혀 가는 추세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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