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세제혜택 6년내로 제한…재경부, 지정요건 강화추진

  • 입력 2002년 1월 13일 23시 22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세제혜택을 6년 이내로 제한하는 ‘벤처기업 졸업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2년마다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개발 실적이 없거나 대표이사가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벤처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등 벤처기업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벤처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확인·평가절차를 엄격히 하고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졸업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총리실과 벤처협회에서 벤처기업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3월 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에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자금을 대출할 때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게 하는 것을 최장 6년 이내로 제한하며 △2년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개발 실적이 없는 이른바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솎아내고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부 출자를 25∼50%에서 30% 이내로 제한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이뤄지도록 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창업투자회사 145개, 창업투자조합 370개가 만들어져 벤처기업 1만1022개(2001년 9월 말)에 2조7400억원이나 투자됐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60%가 수출이나 해외진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일부 벤처기업은 해외증권발행 등을 통해 주가만 끌어올리는 머니게임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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