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사후관리와 자율자정 기능을 강화해 기존 검증기간인 2년이 되기 전이라도 허위 서류가 발견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바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벤처 퇴출도 촉진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 코스닥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벤처 관련 게이트에 대한 대책으로 벤처의 인증과 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 비리를 차단하는 벤처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나 신기술 상품의 매출 비율 등 형식적 수치 위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지정 요건을 경영투명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7년 시작된 벤처정책은 산업구조 혁신과 고용증대 등 긍정적 요소도 많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제는 양에서 질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10% 이상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 △공인기관의 기술력 인정 △정부 지정 신기술 상품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의 30%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 현재의 지정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즉 벤처캐피탈의 투자 비율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등의 투자기간을 명시하고 연구개발비도 매출액에 대한 비중 외에 최소 매출액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졸업 또는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하는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관련된 창업투자사의 회계 기준도 현재의 기업 기준에서 금융기관 기준으로 높이는 등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강해진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1만1300여개 벤처기업 중 5%만이 퇴출되는 비정상적인 벤처 환경을 전환해 우량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벤처기업 퇴출이 원활해지도록 코스닥 등록 전에라도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간에는 발행주식의 20% 이내에서 주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 6개월 전에 인수합병 사실을 알려야 하는 등 기존 M&A제도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