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팸메일을 보내면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연락처를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연락처를 적은 발신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문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스팸메일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스팸메일을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스팸메일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시행 중인 ‘광고’ 문구 표시제도는 ‘광고’ ‘정보’ ‘성인광고’ ‘동의’ 등 4가지로 세분화돼 의무화된다.
전화광고의 경우 통화 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음성으로 알려 수신자가 허락할 경우에만 통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스팸메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네티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물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e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찾아내는 e메일 주소 추출기가 스팸메일에 악용된다고 보고 상반기 중에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사업자단체들이 참여하는 e메일 환경개선협의체를 만들어 스팸메일에 대한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