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에 따르면 1월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휴대전화사의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행위는 8만898건이나 됐다.
통신위는 △KTF 2억8000만원 △SK신세기 1억1000만원 △SK텔레콤 1억원 △LG텔레콤 2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고 부당 가입행위로 챙긴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각 휴대전화 업체들은 신청하지도 않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가입 처리하거나 가입 후에는 해지를 제한하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