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앞으로 보건복지부, 시민·종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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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줄기세포연구법’ 입법계획을 보고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새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를 얻을 목적에 국한해 인간배아복제는 허용하지만, 윤리적 논란이 예상되는 배아복제실험에 대해서는 신설할 줄기세포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복제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인간을 만드는 ‘개체 복제’는 금지하고, 어길 경우 엄한 벌칙을 둘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배아복제를 금지할 경우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이 어렵고,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여서 법률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과학자, 의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지난해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을 제안했지만, 과기부는 법률 제정을 계속 미뤄왔었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