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기통신등 6개업종 제주기술단지 입주땐 감세

  • 입력 2002년 3월 10일 18시 26분


다음달부터 정보처리 전기통신업 등 6개 업종의 기업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6개 업종의 기업체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완전히 면제해주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총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인 제조업이나 △총사업비 2000만달러 이상인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이 제주도 내의 투자진흥지구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총 사업비 2000만∼3000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에 비해 감면 대상이 확대된 것. 그러나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면 이전 3년간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한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를 선적항으로 정한 선박과 한국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대된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2%) 재산세(0.3%)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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