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에 보급된 유방촬영장치 가운데 91년 이전에 제조되거나 제조년도가 불분명한 106대를 점검한 결과 50.9%인 56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장치로 찍은 영상으로는 제대로 진단하기 힘들어 즉각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의료기관 명단을 통보해 해당 보험급여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고 말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전국에 보급된 1122대의 유방촬영장치 가운데 오래된 150대를 대상으로 2월4일부터 3월 말까지 일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