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4-17 14:202002년 4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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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산지사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 이모씨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시켜 8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이메일 등을 불법 열람케한 혐의다.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