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서비스 남발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어 사생활 보호, 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 등 피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벌금, 피해보상 등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달중 법률 초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