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온세통신시외전화료 10월부터 KT 청구서에 통합

  • 입력 2002년 4월 23일 18시 03분


10월부터 데이콤, 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KT(옛 한국통신)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함께 청구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시외전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데이콤과 온세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시외전화 경쟁 활성화방안’에 따라 시외전화 요금을 통합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KT가 반발하면서 시행 시기를 늦춰왔다.

KT 데이콤 온세통신은 10월분부터 고지서를 통합하도록 노력하되 지역별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통합고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데이콤과 온세통신이 원칙적으로 분담한다. KT가 대행하는 데 대한 수수료 부담 주체나 통합고지 이후 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주체 및 업무절차 등은 3사가 추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정통부는 이번 통합고지 덕분에 데이콤은 120억원, 온세통신은 80억원 등 연간 총 2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통부는 앞으로 국제전화 등 다른 통신요금으로 통합고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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