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박사연구원 20% 소득공제

  • 입력 2002년 6월 4일 16시 05분


중소기업의 박사 연구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4일 산업체 연구인력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구원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중소기업의 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연 10%의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공계 박사중 45%가 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2% 정도인 6400여명에 불과해 기업이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학교수 및 정부연구소 연구원은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과기부는 여러 기업들이 만든 공동연구소에 대해 설립후 5년동안 법인세 50%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와 연구용품 관세 감면 등 단일 기업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만이 받고 있는 15%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5%)으로 확대하고, 연구전용 건물의 설비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기술 수출시 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재경부에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밖에 기업 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전년 4개년 평균치 초과분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의 개정안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dre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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